탄핵소추 기각으로 업무 복귀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이 장관 탄핵은 추진할 때부터 ‘무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헌재도 “피청구인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법과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현 정부 압박 목적의 정치공세성 탄핵을 추진함으로써 재난 핵심 부처를 장기간(167일) 수장 공백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장관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정책 등 주요 현안이 지연되고, 특히 이번 수해와 같은 재난 대응에 지장을 초래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 앞에서조차 “대통령이 묻지 않는 책임을 국회가 물은 것”이라고 우긴다. 적반하장이다.
이 장관이 탄핵의 굴레를 벗긴 했지만 재난안전 주무 장관으로서 도의적 책임까지 벗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는 물론 최근 수해 참사와 같은 인재(人災)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 안전의 틀을 새롭고 촘촘하게 짜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재난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세밀한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게 도의적 책임을 지면서 안전 사회를 향한 국민 염원에 부응하는 길이다.
2023-07-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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