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0년차 여성의 이혼상담
“남편 폭력·외도 참고 살아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판단 기준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 이제 남편도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때리지는 않지만 폭언은 계속됐고 화병은 쌓여만 갔다”라며 서로 필요한 말 외에는 꺼내지 않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던 A씨는 최근 자전거 동호회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다. A씨는 “저도 사람인지라 다정하게 대해주고, 저라는 사람을 존중해 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렸다”라며 이 남성과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A씨는 “남편이 몰래 휴대전화를 열어보고 이 남성과 주고받은 대화를 보더니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머리채를 끌고 다니며 욕설을 퍼부었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라며 더는 남편과 살 수 없는 상태라고 고백했다.
A씨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생각하는 육체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나이 쉰이 넘어서도 맞고 사는 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진다”라며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성관계’ 없이 썸관계도 배상책임간통죄가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지며 불륜은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적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성관계’가 입증돼야 했지만 민사재판에서의 불륜은 간통죄보다 범위가 넓고,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휴대전화에 다른 남성과 이성 관계에 나눌 법한 “사랑한다” “보고싶다” 등의 대화가 있다면 부정행위라고 볼 여지가 크고, 이 경우 유책배우자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A씨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거부터 이어진 남편의 폭언, 폭행, 부정행위와 최근 폭행 등이 인정되고 남편이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대법, 판례로 ‘부정행위’ 기준 제시
단순 사교적 관계는 부정행위 아냐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상간소송에선 부부 일방과 제3자(상간남 혹은 상간녀)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연인관계’ 혹은 그에 준하는 관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전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법원은 한 30대 기혼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식사를 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성으로 교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했다. 단순 사교적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선 이 같은 만남과 연락이 단순히 사교적 관계를 넘어 연인관계이거나 최소 연인에 준하는 관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국내 황혼 이혼 건수는 10년 사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3000건으로 1년 전보다 8.3% 감소했지만 황혼 이혼은 지난해 한 해를 제외하고 꾸준히 늘었다. 황혼 이혼은 3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후 헤어지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지난해 황혼 이혼은 1만 5651건으로 10년 전(8647건)과 비교해 8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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