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떠내려갔다” 사고사 위장 시도 적발
서울신문DB
인천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0)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17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 6분쯤 아내 B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마치 아내가 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수사 초기 해경에 “아내와 함께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당일 오후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했으며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확인했다. CCTV에는 A씨가 주변에 있던 돌을 물에 빠진 B씨의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B씨 시신의 머리 부위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혈흔이 발견됐다.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A씨는 “아내와 불화가 지속돼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캠핑과 낚시를 하자”고 아내를 설득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잠진도로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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