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에 성추행 당한 택시기사
“성추행 신고 당할까 영상 보관해”
mbc 뉴스투데이 방송화면
MBC ‘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시 전남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젊은 여성 승객 A씨가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 뒷자리가 아닌 조수석에 앉은 A씨는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청했다.
60대 택시 기사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다리 만지실래요? 만져보세요. 바로 내리게”라며 갑자기 자신의 다리를 만지라고 말했다.
B씨가 계속 거부하자 A씨는 “경찰에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며 B씨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긴뒤 “나 꽃뱀 아니라고 만져만 달라고”라며 끈질기게 요구했다. ‘몸을 만져달라’는 요구에 B씨는 5분여간의 실랑이를 한 끝에 A씨를 내보냈다.
또 다른 택시 기사 C씨도 5개월 전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여성 승객에게 성추행당했다고 고백했다. C씨는 “손이 허벅지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거리냐’ 했더니 ‘블랙박스를 꺼줬으면 재미를 봤을 건데’ 그러더라고”라고 말했다.
C씨는 “택시 기사들이 여성 손님으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김승선 변호사는 “해당 여성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 위력을 사용해서 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했다면 여자 승객이 강제 추행하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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