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유죄, 대법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검찰, 무죄 판결에 불복 재상고해 대법 재판단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1.16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중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저에 보낸 보고 횟수·시간·방식 등은 당시 관저와 부속비서관실에 보고된 기록과 일치하는 만큼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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