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시각장애인 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심신미약 징역 10년”

암투병 시각장애인 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심신미약 징역 10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6-16 15:57
수정 2023-06-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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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조현병 진단 후 9년간 통원 치료 받던 아들
유방암 3기, 시각장애인 1급 80대 노모와 함께 살다
한 달 정신과 약물 복용 중단 후 손·발로 때려 숨져
1·2심, “심신미약만 인정…심신상실 인정 안 돼”
대법, “징역 10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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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홀로 모시고 살던 암 투병 중인 시각장애인 1급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정신질환을 앓던 아들에게 심신미약만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확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의 시비선악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해 2월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과거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던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와 행동, 정서적 둔마 등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이다.

조현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데서 비롯됐다.

일부 환자의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법의 발전에 따라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사건 발생 전 한 달 가량 정신과적 약물 복용을 중단한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교회 목사와 누나들, 이모가 주거지로 방문해 안수기도하려고 하자 “개 같은 년들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반항했다.

그러면서 “이 집이 100조 나간다. 이 집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조현병 증세가 악화한 것으로 보였다.

A씨는 계속해서 친모인 피해자 B(87)씨를 자신이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 등을 벗어나기 위해 같은 날 밤 9시 15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44분쯤까지 주거지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때리고, 침대 밖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때려 가슴 뼈대의 다발성 골절, 양쪽 허파 파열 및 뇌 경막하 출혈 등 다발성 손상으로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고령에 유방암을 앓고 시각장애인 1급으로 앞을 보지 못해 거동이 불편한 B씨와 함께 생활했었다.

A씨의 국선 변호인은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어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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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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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긴급체포 후 호송 차량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고, 엄마를 천국에 보낸 후 나도 죽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의왕경찰서에 인치됐을 때 “가족들이 나를 돌봐주지도 않고, 엄마는 유방암 3기로 인해 건강도 안 좋고, 눈도 안 보이는데 내가 매일 지옥에 있는 거 아니냐?”며 “나는 여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주먹으로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렸다”라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A씨는 “나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잘 보내 드렸지, 다들 재산 뺏어가려고 하고”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부당하게 범인으로 추궁당하고 있다는 등 억울함을 호소한 사실도 없었다.

A씨는 이모이자 피해자의 여동생인 C씨와 의왕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대화를 나눴는데 “가족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고 아픈 엄마와 둘이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며 “내가 엄마를 천국 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죽어 있어서 이불을 덮어주고 집을 나왔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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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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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의는 면밀한 정신의학적 면담, 정신상태 검사, 임상 심리검사, 두부 CT 및 MRI, 뇌파검사 등을 거쳐 범행 당시 A씨의 상태를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오다가 증세가 악화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살며 피해자를 수발하거나 간병하기도 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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