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와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김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씨가 김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은 없었다고 했다.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 김씨는 “네, 기억난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했던 2015년 12월 당시 “강 변호사가 댓글을 고소하는 등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이후 강씨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은 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