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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생활 중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보던 중 남편과 시아버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낯선 여자가 언급됐다. 알고보니 남편이 결혼 전 오랫동안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였다.
A씨는 “저와 연애했을 때까지만 해도 헤어진 상태였지만 결혼 이후부터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았다”며 “오래 사귀어서 그런지 시부모님과 친하게 잘 지냈던 것 같다”고 했다.
남편은 시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전 여자친구의 근황을 얘기했고, 시아버지는 그 여성을 ‘첫째 아기’로, A씨를 ‘둘째 아기’로 불렀다고 한다.
A씨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둘째 아기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며 “‘서울은 보는 눈이 많으니까 되도록 외곽에서 만나라’고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의 외도도 충격이었지만 시아버지가 이를 나무라기는커녕 들키지 말라고 조언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이었다”면서 “남편과 이혼하고 싶고,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 블랙박스 ‘녹취록’ 증거 활용될까이명인 변호사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남편과 시아버지의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 감청에 의해 취득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파일은 재판에서 사용할 수도 없고, 오히려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증거수집을 위해 녹음이나 청취를 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 일반적인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설치된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정황상 외도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선 “민법 제80조 1항에서 규정하는 이혼 청구 요건에는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회통념상 해서는 안된다고 여겨지는 일탈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한 사진이나 ‘자기’ ‘당신’ 등 애칭으로 부르는 메시지, 애정행각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등도 모두 부정한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남편의 외도를 숨긴 시아버지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부님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아들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그 여성을 며느리로 대우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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