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지낼 곳 없던 30대…지인이 거처 제공
지인 계좌서 현금 200만원 빼내 여자친구에 송금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수면제 든 술 먹인 뒤 살해
범행 뒤 지인 폰으로 게임 아이템 구매·단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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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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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손철우 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등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2021년 11월 울산에 사는 지인 B씨에게 그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한 뒤 수면제 성분이 든 양주를 먹이고 이불을 이용해 살해했다. 이어 B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려고 방에 불까지 질렀다.
범행 한 달여 전 사기죄로 복역하고 나온 A씨는 가족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푸대접을 받게 되자 울산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 수시로 얹혀살았다.
B씨는 A씨 사정을 딱하게 여겨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가깝게 지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 계좌에 200만원 정도의 현금이 있는 것을 알고 생활비 등에 쓸 목적으로 몰래 그 돈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B씨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에도 A씨는 B씨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115만원가량을 구매했고, B씨 명의로 단기 대출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또 사람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까지 시도했다”라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를 속이고 주저 없이 범행했다”라면서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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