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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판사는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50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카페에 들어가 직원 B(23·여)씨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당시 A씨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상태였다.
A씨는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저녁 늦은 시간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음란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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