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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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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편 A(62)씨가 부인 B씨(53)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B씨가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았던 2014년부터다.
A씨는 B씨의 허리 질환으로 부부 관계가 뜸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냈고 여러 차례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남편의 위협에 B씨는 집 안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갖고 다녔다.
A씨의 불만은 지난해 3월 B씨가 백내장 진단을 받아 통원 치료를 하면서 더욱 커졌다.
그는 부인이 백내장을 핑계로 저녁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홀대한다고 생각했다. 급기야 흉기를 휴지에 감싸 소파에 숨겨놓기에 이르렀다.
부인을 향한 A씨의 불만은 끝내 칼부림으로 이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6시 55분 충남 논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의처증까지 생겼냐.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으면서 왜 이러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 소파에 숨겨둔 흉기로 B씨를 찔렀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한 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약 21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산 자신의 아내를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죄책도 중하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 김병식 판사는 이날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부부관계 회복에 노력 중이라는 점을 참작했다.
김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수감 중인 피고인을 수시로 찾아가 면회하며 자신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피고인을 지켜봤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재결합하기로 결심했고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면서 “주변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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