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앞서 지난 15일 수원역에서 무궁화 열차에 탑승하려던 장애인 승객 A씨가 휠체어 탑승을 거부당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유됐다.
당시 A씨 수원역에서 서울로 가는 무궁화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 38분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 1282편 3호차의 휠체어석 자리를 예매했다.
그는 고객지원실에 리프트 이용을 신청까지 마친 후 기차에 타기 위해 승차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해당 역무원은 열차에 입석 승객이 많다며 A씨의 탑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코레일은 지난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15일(토) 수원역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예매한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당시 해당 무궁화호 열차는 3량으로 편성된 열차에 입석 승객 188명 포함, 약 400명이 승차하여 차내 혼잡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며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과 입석 고객의 안전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혼잡이 덜한 14분 후 도착하는 다음 열차에 승차토록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열차 내 혼잡도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후속 열차 승차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재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우미 서비스 신청시 열차 이용현황을 확인 후 탑승 가능한 열차를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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