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120t 쓰고 “연락말라” 협박
84만원 폭탄맞은 에어비앤비
지난달 중국계 여행객 남녀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서울 마포구의 한 숙소에서 물을 120t이나 쓰고 간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SBS 뉴스 캡처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해당 중국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집주인에게 “계속 연락하면 대사관에 말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사연이 또 다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중국인 커플에게 숙소를 빌려준 이모씨가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6일부터 25일 동안 중국인 남녀 두 명의 숙박객에게 독채 숙소를 빌려줬다.
오랜만의 장기 투숙 손님에 이씨는 이들을 반겼지만, 이씨가 손에 쥔 것은 84만원의 공과금 고지서였다.
이들은 숙소에서 물만 120t을 썼다. 외출 중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 두고 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보일러를 돌리는 상식밖의 행동도 일삼았다.
숙소 계약 기간을 나흘 남긴 지난달 27일 가스검침원의 누수 의심 연락에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숙소를 찾은 이씨는 누수가 아니란 걸 알게 됐다. 이씨는 중국인들의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집 앞 골목 폐쇄회로(CC)TV에는 중국인들이 입주 5일 만에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3~4일에 한 번씩 5분 정도 들른 것이 전부였다. 이를 확인한 이씨는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한국을 떠났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씨는 이들이 입주 3일 전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다며 돌연 예약 취소를 문의한 적을 떠올렸다. 당시 이씨가 규정 상 증빙자료 제출해야 된다고 하자 원래대로 입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고객은 자신의 에어비앤비 계정 이름과 국적을 바꾸는가 하면 숙소 내 CCTV 유무를 확인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에어비앤비는 “이용약관 상 기물 파손의 경우 강제로 손님에게 요금을 부담케 할 수 있지만, 공과금의 경우는 ‘손님 동의 없이’ 그럴 수 없다”는 답을 보내왔다.
이에 이씨는 손님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지만 손님은 “우리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계속 이럴 경우 중국 대사관을 통해 이 사안을 문제삼겠다”고 되레 엄포를 놨다.
이씨의 피해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내국인 사이의 일이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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