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찌르고 19층에서 밀어버린 30대, 심신미약 주장의 결말

헤어지자는 연인 찌르고 19층에서 밀어버린 30대, 심신미약 주장의 결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3-12 14:04
수정 2023-03-12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19층에 밀어 살해한 남성에 대해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한 후 체포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마약 범죄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오랜 기간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범행 당시 행동 통제 능력이 줄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