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부친상’ 문자 보내…
1034만원 챙긴 50대 공무원
국화 이미지. 장례식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공무원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월 부친상 부고통지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조를 한다는 점을 악용해 부조금만 받을 목적으로 송파구청 내부망 경조사 게시판에 허위로 부친상 부고를 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게시판에 “코로나로 인해 조용히 가족장으로 모심을 양해 바란다”며 “마음 전하실 분들을 위해 계좌번호를 남긴다”고 썼다.
일부 직원들은 충남 부여까지 직접 내려가 조문을 했고, 많은 동료들이 부조금을 냈다. 김씨에게 속은 피해자 207명은 약 13일간 1034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씨는 특별 경조사 휴가도 받아 5일을 쉰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노조원도 아니면서 노조 홈페이지에 부친상을 알린 것으로 확인돼 동료들의 분노를 샀다. 김씨는 부친상이 아닌 건 맞지만 ‘숙부를 아버지처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신 판사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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