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업 평가거쳐 10개사 안팎 선정.
경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경남도청
도는 2일 부터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국내외 품질인증 실적, 전시회 준비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10개사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경남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기업이다.
전시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와 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nep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1개사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 계약추진액 10억원, 현장판매액 2억 6000만원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우명희 경남도 기업정책과장은 “기업의 전시회 참가는 초기 판로를 개척하는데 꼭 필요해 기업의 관심이 높다”며 “경남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전시회 참가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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