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직 의원 줄줄이 기소
“기·이, 2016년 불법정치자금 받아”
김영춘도 500만원 불법 수수 혐의
檢 “관련자 진술·물적 증거 확보”
기 “檢 지목한 날, 다른 데 있었다”
이 “거짓 진술만 의존”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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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민주당 기동민(왼쪽·57)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수진(오른쪽·54·비례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7일 공소시효가 일부 완성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았다.
기 의원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2~4월 선거자금,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기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면서 “(인허가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당 김영춘(61) 전 의원은 2016년 3월, 김갑수(55)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부대변인은 같은 해 2월 각각 정치자금 500만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김 전 회장과 언론인 출신 이강세(61)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불구속기소됐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통화 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기 의원은 “부당한 기소로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 저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 역시 “거짓 진술,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저를 기소했다”면서 “검찰의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 의원 등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은 2020년 4월 체포된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10월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검찰 측으로부터 당시 여당(민주당)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동시에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했고, 이후 수사팀이 해체되면서 수사가 멈췄다. 그러다 정부가 바뀐 이후 수사팀이 새로 꾸려지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와 관련해 당시 변호인의 조언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김정화·백민경·하종훈 기자
2023-0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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