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비트코인 1만개 빼돌려 현금화…3185억원 규모”

“권도형, 비트코인 1만개 빼돌려 현금화…3185억원 규모”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18 15:34
수정 2023-02-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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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은행에 예치 중…SEC, 고발장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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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뉴스1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뉴스1
암호화폐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권도형(32)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 이상을 빼돌려 현금화한 뒤 이를 스위스 은행에 예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권 대표는 비트코인 1만개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실물 암호화폐 저장소)에 보관해왔으며 지난해 5월부터 주기적으로 이 자금을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 현금으로 전환해왔다.

이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만 4500달러로 권 대표의 콜드월렛에 있던 1만개는 2억 4500만 달러(약 3185억원)어치에 해당한다.

SEC는 또한 권 대표가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스위스 은행에서 1억 달러(약 1300억원) 이상을 인출했다고도 밝혔다. 스위스 은행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전날 SEC는 권 대표가 미국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며 증권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SEC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권 대표와 테라폼의 계략으로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 7000억원) 규모의 시장 가치 손실이 발생했다”며 “권 대표가 미국의 투자자들을 반복적으로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UST가 미 달러화와 1대1 교환 비율을 유지한다고 광고했지만, SEC는 이를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다.

권 대표는 지난해 말 세르비아로 체류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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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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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 대표는 암호화폐 UST를 발행하며 루나라는 암호화폐로 그 가치를 떠받치도록 했다. 테라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는 테라폼랩스에 테라를 예치하고 그 대신 1달러 가치 루나를 받는 차익 거래로 최대 20% 이익을 얻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테라 가격 하락 시 유통량을 줄여 가격을 다시 올림으로써 그 가치를 1달러에 맞출 수 있다.

테라는 UST와 루나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 약 35억 달러(4조 446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보유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5월 UST에 대한 의구심으로 ‘테라런’(Terra run, 테라에서 앞다투어 돈을 빼는 현상)이 발생, 가격이 폭락하자 권 대표는 UST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물론 다른 암호화폐도 일제히 급락했다. 이후 암호화폐는 지금도 그 충격을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2조 달러에 달했던 암호화폐 시총은 현재 1조 달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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