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검거 관련 그래픽.
충남 서산경찰서는 16일 인터폴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A(37)씨를 검거해 국내 송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환 후 조사를 거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사는 서산시 모 아파트에서 아내 B(37)씨를 살해한 뒤 1시간여 거리인 태안군 안면도 고남저수지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산의 한 회사에 다니는 B씨가 설 연휴가 끝난 뒤 출근을 하지 않자 직장 동료가 “B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저수지 초입 부근에서 물속에 숨진 채 있던 B씨를 찾아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목 부위에 끈이 둘려 있던 흔적이 있었고,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부부가 사는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남편 A씨가 사건 당일 사체를 무언가로 감싸 승용차에 싣는 장면을 확보하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이튿날인 지난달 23일 필리핀으로 출국해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서산경찰서를 관할하는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이 A씨에게 추방결정을 내려야 송환하는데 통상 1주일, 길게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하지만 중대한 사건이 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