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퇴직금’ 1심 판결 후폭풍
“독립 생계, 뇌물과 관련 없는 요건”檢도 상속 관계 놓친 판단에 의아
“곽상도 아들 아니면 큰돈 받겠나”
국민 법 감정 떨어진 판결 꼬집어
檢출신 곽 겨냥 ‘유검무죄’ 비판도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도 이번 선고를 두고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루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창구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경제적 공동체, 독립 승계를 유지하는 자녀나 다른 친척, 지인을 통한 자금 수수가 가능할 수 있다”면서 “권력자인 부모 대신 자녀에게 금품 등을 줬을 때 독립 승계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뇌물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부모에게 직접 받으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낸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고윤기 변호사는 “재판부가 제시한 독립적 생계, 부양의무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뇌물죄와 관련 없는 요건”이라며 “이번 판결은 전혀 관계없는 요건을 끌어다 뇌물죄에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화천대유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 인사의 친족을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대가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건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날 선 비판을 이어 갔다. 곽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인 만큼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도 나온다.
회사원 이모(32)씨는 “세탁하듯 퇴직금이나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권력층의 신종 뇌물 수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과연 곽상도 아들이 아니었다면 5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강모(34)씨도 “연을 끊은 것도 아니고 결혼한 자녀라는 이유로 부모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로 남은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50억 클럽은 곽 전 의원을 포함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검사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다.
2023-0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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