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3년간 441명 노인학대
시설학대는 13개소 21건 그쳐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 서울신문DB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학대 피해 노인이 2020년 159명, 2021년 148명, 지난해 134명 등 3년간 441명으로 조사됐다.
노인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412건(93.4%), 시설 21건(4.8%), 공공장소 4건 등으로 대부분 가정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3년 시설내 노인학대는 제주시 7개소 11건, 서귀포시 6개소 10건 등 총 13개소 21건에 이르렀다. 시설 행정처분은 제주시 4개소와 서귀포시 2개소 등 6개소이다.
가해자별 학대 건수는 아들(167건), 배우자(139건)가 306건(6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딸 40건, 자해 35건, 며느리 10건, 기타 7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당한 노인 441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언어·정서학대, 신체학대, 경제학대 등 총 1625건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 유형별로는 언어·정서 731건(45%)과 폭력 661건(40.7%)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정서적 방치·방임 157건, 자해 61건, 성적 피해 10건, 유기 5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나선다.
특히 도내 모든 요양시설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 인권지킴이 파견시설로 지정되며, 연 5회 인권지킴이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설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인 인권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해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교통비를 6개월간 지급 중단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내 어디서든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으로 가족들과 어르신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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