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자료사진. 123RF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수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에게 사생활 불법촬영을 당해왔다’ ‘B라는 가수는 일반인을 1년간 불법촬영해 사진, 영상 등을 보관하고 공유했다’ ‘현재까지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가 일상생활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도 해킹해 통화 내용까지 전부 알고 있어 나에겐 사생활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약 3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허위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A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 벽에 ‘B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 제발 도와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적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판사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전파성이 매우 강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반복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면서 “글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면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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