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특별사면
28일 0시 사면·복권
퇴원 후 논현동 사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4년 6개월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28일 0시 사면·복권됐고, 검찰 측으로부터 병원에서 사면장을 수령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도 30일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4년 6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이 전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둔 만큼 옛 친이계 세력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 3월 사면 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 머무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나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교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