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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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오후 경기 화성시에 은신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스타모빌리티 회삿돈과 재향군인회(향군)상조회와 수원여객의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받게 된 결심공판을 1시간 30분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5개월 만에 체포됐고,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실시간 위치 추적과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또다시 도주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도주 후 팔당대교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도주 경로를 파악해 왔다. 또 도주를 도운 조카를 구속 기소하고, 친누나에 대해서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래픽 이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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