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3시 52분쯤 서울 영등포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뒤쫓아온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쫓아오자 시속 190∼200㎞의 속력으로 36㎞가량을 도주했다.
A씨는 경찰과 함께 뒤쫓은 택시가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2대가 옆과 뒤에서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검거됐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3∼4차로 있던 순찰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1차로까지 밀어붙였고, 순찰차를 몰던 30대 경찰관은 경추를 다쳤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
재판부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해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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