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시속 200㎞로 도주한 70대 만취운전자 실형

경찰 피해 시속 200㎞로 도주한 70대 만취운전자 실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1-13 11:30
수정 2022-11-13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자료사진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쫓기자 시속 200㎞로 달아난 70대 만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3시 52분쯤 서울 영등포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뒤쫓아온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쫓아오자 시속 190∼200㎞의 속력으로 36㎞가량을 도주했다.

A씨는 경찰과 함께 뒤쫓은 택시가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2대가 옆과 뒤에서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검거됐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3∼4차로 있던 순찰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1차로까지 밀어붙였고, 순찰차를 몰던 30대 경찰관은 경추를 다쳤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

재판부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해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