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적 30대 아내, 아파트 탈출해 신고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7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김포시 양촌읍 아파트에서 필리핀 국적의 아내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임신 중인 B씨는 다치지 않았으며 아파트를 탈출해 인근 파출소에 A씨를 신고했다.
경찰관은 A씨가 여러 차례 경고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그를 제압했다.
A씨는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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