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2시쯤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25)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그만 마시겠다고 하자 말다툼을 벌인 끝에 프라이팬으로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치자 A씨는 그를 쫓아가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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