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에게 “화장 좀 하라”고 한 상사…법원 “성희롱”

여성 직원에게 “화장 좀 하라”고 한 상사…법원 “성희롱”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0-17 11:40
수정 2022-10-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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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모 지적, 성희롱”
공공기관 간부가 여성 직원과 개인 면담 과정에서 “화장 좀 하라”고 발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도 A씨는 부하 여성 직원에게 “얼굴이 어둡다”며 개인 면담에서는 “화장 좀 하고 꾸미고 다녀라”고 말했다. 다른 여성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하고 다녀서 시집을 잘 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여성 직원에게는 차로 데려다주겠다며 여러 차례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책장에 있던 인형을 주먹으로 강하게 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경영기획실에 노조원이 왜 이렇게 많냐”면서 “무기계약직에는 보직을 맡기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노동조합에서 A씨의 발언들을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A씨는 결국 파면됐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혼 여성인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꾸미고 다니라는 말을 한 것은 해당 직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면서 “면담 과정에서 이뤄져 업무 관련성도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여성 직원에게 집요하게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성희롱이라고 봤다.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부하기 어려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져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무기계약직 발언에 대해서는 “정규직에 비해 열등하게 평가하고 무기계약직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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