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망 사건’ 처벌 쟁점
사실 숨기고 몰래 먹이면 상해
알려도 과다 투약 땐 과실치사
남은 수사의 핵심은 동석자들이 실제 강제 투약 과정에 관여했는지다. 상대를 속이고 마약을 사용한 고의성과 과다 투약의 위험성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 범행에 가담했다면 상해치사나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례를 보면 술자리에서 몰래 마약을 섞은 술을 피해자에게 먹인 경우 상해죄로 처벌을 받았다. B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지인에게 숙취해소제라고 속이고 엑스터시 한 알을 먹여 응급실로 실려 가게 만든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마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과다 투약으로 사망했다면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C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섞은 음료수를 나눠 마셨는데 제대로 계량을 하지 않아 투약 5시간 후 여자친구가 약물 중독으로 인한 심정지로 숨졌다. C씨는 여자친구가 자발적으로 음료를 마셔 위험을 자초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재판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2022-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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