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손님들 종업원 몰래 약 탔나, 위험성 안 알렸나

강남 마약 손님들 종업원 몰래 약 탔나, 위험성 안 알렸나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8-09 01:52
수정 2022-08-0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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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망 사건’ 처벌 쟁점

사실 숨기고 몰래 먹이면 상해
알려도 과다 투약 땐 과실치사

해마다 마약사범이 1만명을 웃돌면서 강제 투약 피해 사건도 늘고 있다. 지난달 5일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마약 사망 사건’도 결국은 손님이 건넨 술이 문제였다. 숨진 여성 종업원의 유족 측은 술자리에 동석한 나머지 손님들도 처벌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은 수사의 핵심은 동석자들이 실제 강제 투약 과정에 관여했는지다. 상대를 속이고 마약을 사용한 고의성과 과다 투약의 위험성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 범행에 가담했다면 상해치사나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례를 보면 술자리에서 몰래 마약을 섞은 술을 피해자에게 먹인 경우 상해죄로 처벌을 받았다. B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지인에게 숙취해소제라고 속이고 엑스터시 한 알을 먹여 응급실로 실려 가게 만든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마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과다 투약으로 사망했다면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C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섞은 음료수를 나눠 마셨는데 제대로 계량을 하지 않아 투약 5시간 후 여자친구가 약물 중독으로 인한 심정지로 숨졌다. C씨는 여자친구가 자발적으로 음료를 마셔 위험을 자초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재판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2022-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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