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반려인들, 강아지 배변 발코니에서 관리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발코니 쪽에 둔 배변패드를 주인이 제 때 정리하지 않으면 배설물의 냄새가 이웃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름에 배설물 악취는 이웃들 입장에서 더욱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현행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입주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이 다른 세대의 주거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아파트 계단·승강기·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 부분에 반려동물의 배설물 방치, 반려동물이 이웃을 빈번히 공격하려고 하는 경우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코니 배변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입주민 등의 의견을 토대로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다.
2008년 8월 대법원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견을 기르는 입주민을 상대로 한 건설사의 소송에서 건설사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애완견을 사육하고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아파트를 명도해야 한다고 한 원심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나 공동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공동주거 생활에서의 피해라는 것이 반드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훼손되는 등의 구체적·객관적 피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공동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지장을 받고 혹은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갖는 등의 주관적·심정적 피해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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