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사진은 제보자가 공개한 남성의 모습. 오른쪽 사진은 제보자가 언급한 놀이기구 ‘자이언트 스윙’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롯데월드 공식 홈페이지 캡처)
A씨는 24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서 수상한 남성들을 발견했다며 사진 두 장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그가 발견한 남성들은 놀이기구 ‘자이언트 스윙’ 앞에 설치된 나무 외벽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가까이 들이밀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들은 치마 입은 여성이 해당 놀이기구에 탑승하지 않을 때는 사진 촬영을 멈췄고, 치마 입은 여성이 놀이기구를 탈 때만 이같이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A씨는 “자이언트 스윙을 여학생들이 교복 치마 입고 타는 경우가 있다”라며 “선글라스 낀 남성이 틈 사이로 몰래 촬영했다”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직원에게 말해도 (남성들은) 계속 (주변을) 얼쩡거렸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선글라스를 낀 두 남성이 자신의 키보다 높은 나무 외벽 앞에 가까이 붙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자세히 보면 두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외벽 틈 사이로 바짝 밀착시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롯데월드 측은 불법촬영 관련 신고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촬영 신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종결시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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