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물류창고 26% 증가
직매입 ‘자사 창고’ 정보 누락
건축법상 창고시설 36만 6800동
국토부가 시행 중인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따른 등록 대상은 물류시설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총 6개 법에 근거해 물류창고로 분류되는 시설이다. 전체 4708곳 가운데서도 물류시설법상 물류창고만 따지면 1562곳 정도다.
문제는 새벽·총알 배송 수요가 커지면서 급성장한 유통업체들의 물류창고 대부분이 직접 자신의 물건을 운영하는 ‘자사 창고’라는 점이다. 최근 급증한 물류창고의 분포 특성이나 이들이 인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기 위해서는 창고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정부조차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신문이 이번 분석을 위해 물류창고 위치 정보를 문의한 업체들 중 한 곳인 쿠팡 측은 “정확한 위치나 규모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쿠팡은 의원실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에 요청해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노조 차원에서 물류창고 위치를 취합하고는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쿠팡이 소규모 물류센터로 운영하는 ‘쿠팡캠프’ 중에는 건축물대장상 창고시설이 아닌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사무실), 소매점(제1종근린생활시설)으로 조회되는 곳도 있다.
특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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