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로남불’ 조국 사태에 내려진 엄중한 법의 심판

[사설] ‘내로남불’ 조국 사태에 내려진 엄중한 법의 심판

입력 2022-01-27 20:16
수정 2022-01-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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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교수, 입시 비리 등 유죄 확정
국민 대부분 후련함 느껴, 사죄·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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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에 이어 상고심에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정 전 교수의 지지자가 서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에 이어 상고심에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정 전 교수의 지지자가 서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어제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부산 호텔 인턴십 확인서 등을 위조해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021년 8월 입시 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유지했으나 WFM 관련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심을 끌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정보저장매체를 소유·관리하는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임의 제출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없으려면 압수·수색까지 피의자가 정보저장매체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했다. 문제의 PC가 강사휴게실에 3년 가까이 보관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 전 교수에 대한 유죄 확정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내로남불 사건에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가족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등 기득권을 이용해 가뜩이나 기울어진 입시 경쟁에서 불법적으로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려 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오늘 저녁엔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투의 언급을 했다. 사죄와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일원인 조 전 장관의 언급으로선 대단히 부적절하다. 국민 대부분이 어제 판결에 속이 후련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조국 일가만 모르는 듯해 안타깝다.

2022-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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