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에서 제조하는 영탁막걸리와 가수 영탁. 예천양조
10일 예천양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영탁 측이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을 고소한 것에 대해 지난 3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영탁은 2020년 3월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열창하며 인기를 끌었다. 같은 해 4월 영탁은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짜리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양 측의 갈등은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6월 계약이 종료되면서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악플과 불매운동이 계속돼 매출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이 회사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로 150억원을 요구했으며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 7억을 제시했으나 최종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주장이 허위라고 즉각 반박했고, 같은 해 9월 백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피고소인인 백 회장 등 회사 관계자와 영탁, 영탁의 어머니 등을 직접 조사한 끝에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예천양조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영탁 모친의 150억 요구 등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이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일평생을 바쳐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 앞으로도 예천양조는 전통주 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최고의 품질과 맛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 대해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측은 “예천양조 측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으나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고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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