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한 명이 ‘1880억 횡령’...오전부터 거래정지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한 명이 ‘1880억 횡령’...오전부터 거래정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1-03 14:35
수정 2022-01-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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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연합뉴스
국내 대형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가 자금 관리 직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도 정지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이모씨가 1880억원을 횡령했다”며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냈다.

1880억원은 회사 자기자본 2047억6057만9444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씨는 현재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 측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마치고 이씨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35분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가 정지됐다.

상장사 직원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횡령·배임 등 실질심사 사유발생이 확인된 날로부터 15거래일 이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해 최종 결정한다.

주주들은 포털사이트 종목 토론방에서 “오스템임플란트가 동네 구멍가게 수준도 아니고 중견기업이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식의 글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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