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 걸려…‘n번방 방지법’ 개정”

윤석열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 걸려…‘n번방 방지법’ 개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12-12 10:41
수정 2021-12-12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양이 동영상도 공유 못한다는 제보받아”
“흉악 범죄 원천 차단해야 하지만,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이미지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강원 속초시 대포어촌계 어업인복지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살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1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강원 속초시 대포어촌계 어업인복지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살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1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열’ 우려 여론이 있다며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습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그는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되물었다.

‘n번방 방지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 업체들은 각종 영상물에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전 검열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양이 사진을 올렸는데 불법 촬영물 여부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윤 후보는 “저도 동의한다”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