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2016년 세계적 관심사
미 대선과 영국 브렉시트가 원인
언론, 유권자 자치력 강화하려면
정치 경제 권력에 비판적이어야
위축효과 내는 개정안 철회해야
문소영 논설실장
2016년 가짜뉴스는 더 각별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11월 당선됐고, 이보다 앞선 6월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가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가짜뉴스, 즉 허위조작정보가 영향을 줬다는 판단 탓이었다. 정계·학계·언론계에서 언론을 사칭하거나 기성언론으로 오인할 만한 사이트에서 가짜뉴스를 유통시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해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됐다. 게다가 미 대선을 뒤흔든 가짜뉴스의 진원은 동유럽인 마케도니아 소도시로, 20대 젊은이가 가짜뉴스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뒤늦게 밝혀졌다. 영국에서는 이민자 탓에 영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재정을 탕진하고, 영국의 전통이 훼손된다는 식의 왜곡보도가 대중지에서 쏟아내는 바람에 유권자가 브렉시트를 결정했다는 분석들이 나왔다.
그렇다면 가짜뉴스 규제법은 미국이나 영국이 최초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 가짜뉴스 규제법을 제정했다는 소식은 없다. 흔히 ‘독일에서 가짜뉴스는 600억원을 배상한다’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것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율하는 것이지 언론에 대한 직접 규제는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와 관련해 언론의 역할과 기능은 유권자가 자신의 대리자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언론이 민주주의의 기둥인 이유이자, 맥락 있는 사실의 보도가 흔들리는 진실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 관점에서 가짜뉴스가 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2016년부터 한국을 돌아보자. 2016년 10월쯤 촛불시위가 시작됐고, 12월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7년 3월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 심판했고, 그해 5월 9일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1년 뒤인 2018년 6월에는 민주당이 대구·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석권했다. 현재 서울·부산·경남을 민주당의 잘못으로 잃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범여권은 ‘입법독주’가 가능한 180석을 얻었다. 민주당이 언론적폐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난 몇년 간 민주당의 정치적 승리는 유권자의 잘못된 선택이란 말인가. 민주당의 분열된 시각을 빌려오면, 언론적폐 탓에 유권자가 오판해 180석 거여를 탄생시켰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니면 민주당 나혼자 잘난 결과인가.
그런데도 2018년 가짜뉴스 규제법 제정을 벼르던 정부·여당이 2021년 마침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을 넣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허위정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인을 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어불성설이다. 전두환 정부가 1980년 제정한 악법 ‘언론기본법’은 사이비언론을 없앤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한국에서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은 이미 차고 넘친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강제하는 현행 언론중재법을 시작으로,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공직자선거법 등등으로 규제법망이 촘촘하다. 여기에 이 법마저 추가된다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정의를 세우려는 많은 언론사의 평기자들을 좌절시키고, 억장을 무너뜨릴 것이다. 언론사 경영진 등 간부들은 혹시 모를 고소·고발을 우려해 의혹 보도를 기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위축 효과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언론이 권력 중 권력’이라는 말도 있지만 파편화한 미디어 환경과 1인 미디어의 확대로 언론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됐다. 게다가 청와대 등 정부도 유사미디어를 만들어 제 할말 다하는 세상 아닌가. 민주당은 9월 말에 처리하겠다고 미뤄 둔 언론중재법을 철회해야 한다. 국내외 언론단체, 심지어 유엔조차 우려한다면 그 법은 이미 악법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2021-09-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