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허위·조작보도 특칙 모호… 광범위한 표현 제한”

유엔 “허위·조작보도 특칙 모호… 광범위한 표현 제한”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9-01 23:32
수정 2021-09-0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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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서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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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5단체 “사회적 합의기구 세워야”
언론 5단체 “사회적 합의기구 세워야” 5개 언론단체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변철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을 지낸 유엔 인권 전문가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제기한 서한이 1일 공개됐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8월 27일자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제30조의 2) 조항이 “매우 모호한 표현으로 돼 있다”면서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 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런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허용한 것을 두고 “완전히 불균형적”이라며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는 “언론인들이 이러한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독자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5개 단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4 방식 협의체는 결국 자신들 이익과 요구를 관철시킬 추종자들로 채워질 것”이라며 “미디어 개혁과 표현의 자유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로 구성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양당 협의체가 내놓을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2021-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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