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몰래 성관계 장면 촬영하다 덜미

상대 몰래 성관계 장면 촬영하다 덜미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12 22:45
수정 2021-08-1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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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남부경찰,피의자 구속영장

경찰이 상대방의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여성 2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구 1명에게 SNS로 해당 촬영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친구 1명 외에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지난해 9월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이후 경찰이 고소인과 피의자 조사를 늦게 하는 등 지금까지 늑장 수사를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지난달 담당 수사관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원남부서가 사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감찰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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