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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활동, 심한 스트레스”…‘대마 흡입’ 정일훈 실형

“연예계 활동, 심한 스트레스”…‘대마 흡입’ 정일훈 실형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10 14:51
업데이트 2021-06-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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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연합뉴스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연합뉴스
법원, 징역 2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다크웹 이용 등 치밀한 범행 수법”


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27)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실형 선고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씨는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3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정씨는 비투비를 탈퇴했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정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를 믿어준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이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봤다”며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깨달음을 평생 갖고 명심하며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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