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상대 성희롱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인정...1100만원 배상
앞서 박씨가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당시 법원은 김씨의 성희롱 폭로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고 김씨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박씨가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가해자로 몰린 이후 성희롱 폭로가 거짓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는 지난 21일 원고 박씨가 피고 김씨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수년간 여성 습작생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을 담은 보도가 나오자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언론사의 기사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와 관련된 성희롱 부분에 대해선 “원고(박씨)가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제출했고, 그 내용 중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해석될만한 표현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여성이 음해성 글을 올린 후 돈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허위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씨는 트위터에 ‘미성년자 시절 박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을 올려 박씨에 대한 문단 미투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노 판사는 “이 사건의 내용은 대부분 카카오톡 메시지에 기초한 것으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 아니라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며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 여자 맛도 알아야지’라고 말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와 피고는 적어도 4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 통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구애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자신이 섹스에 관한 시를 썼다.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된다’고 말했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박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김씨)가 이 사건 최초 게시글을 게시한 이후 먼저 원고(박씨)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를 돕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 이 게시글을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성희롱 사실도 인정했다. 박씨가 김씨에게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호의적 언동을 넘어 피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는 이로 인해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측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박씨로부터 판결문을 비공개 요청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장시간 공개적으로 피해입은 사건이라 명예회복의 첫 단초가 되는 사건인 만큼 판결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여성 문인들이 십시일반 모금해서 소송비용을 지원한 사건이어서 이 사건 판결이 개인만의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민사 항소심 진행은 물론이고 형사 고소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판사 3인이 낸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지방법원에서 뒤집어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씨는 “서울신문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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