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속보]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21 12:15
수정 2021-05-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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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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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품에 안고’
‘정인이를 품에 안고’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 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4.7 뉴스1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은 2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없는 16개월 아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사망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양부 안모씨도 지난 1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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