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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일하는 사람 포괄해 개정… 플랫폼 종사자도 법으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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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전문가 간담회

배달기사 등 179만명이 노동법 ‘사각’
유럽선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인정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7 고용노동부 제공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7 고용노동부 제공

배달앱 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동법을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분출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플랫폼 전문가 간담회’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노동법 적용을 받는 전통적인 근로자,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 간의 격차를 줄이려면 고용상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일정한 노동법적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배달, 대리운전 등 갈수록 그 수가 늘면서 현재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종속 관계가 명확치 않은 플랫폼 종사자의 특성상 이들을 노동자로 봐야 할지, 개인사업자로 봐야 할지 현재로선 명확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플랫폼 종사자를 사업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경제법의 영역에 맡겨 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경제법은 자유로운 경쟁이나 거래의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경제적 지위 개선이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는 경제법의 직접적인 관심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사용주와 종속 관계에 있는 노동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들은 노동법, 경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제3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권 교수는 “종래 노동법이 다양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하고 일부를 배제해 온 것과는 반대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고 포괄하는 방향의 (일반법 성격의) 노동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노동법의 전통적인 문법으로 법률을 설계하면,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에 다시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사용자의 의무 체계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 체계로 법률 내용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영국 대법원은 우버 기사를, 프랑스와 스페인은 배달 기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하는 등 유럽에선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 성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에도 기본적 노무제공 여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출됐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를 미룰 수 없다”며 “조속히 보호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5-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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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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