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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6만여 가구 생계급여 추가 혜택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6만여 가구 생계급여 추가 혜택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5-17 17:50
업데이트 2021-05-1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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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신규 지원 총 15만 7000가구”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서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 가구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한부모 가구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이 사라지면서 지난 1∼4월에만 6만 2618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 초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몰려 지원 가구가 크게 늘었다”면서 “연말까지 9만 5000가구가 신규 수급 대상에 추가돼 올해 총 15만 7000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 2022년에는 그 외 가구까지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유지한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2000년부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생계급여 30%)인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부양의무자)이 있으면 수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생겼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수십 년 동안 연락이 끊긴 법적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생계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거나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5-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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