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우리말] 이상, 이하, 초과, 미만/오명숙 어문부장

[똑똑 우리말] 이상, 이하, 초과, 미만/오명숙 어문부장

오명숙 기자
입력 2021-05-12 20:34
수정 2021-05-1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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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600명대를 넘나들고 있다. 청정 지역으로 여겨졌던 제주도에도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정의 달인 5월은 모임이나 행사가 많은 만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지키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거리두기 조치로 5인 이상, 100인 미만, 500명 초과 등의 세부 지침이 등장하는데 기준 수의 포함 여부를 두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을 의미하는 명사 ‘이상’(以上)은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킨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하면 5명부터 그보다 많은 인원에 대한 모임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하’(以下)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가리킨다. ‘18세 이하 청소년 관람 불가’라 하면 18세를 포함한 그 아래 나이의 청소년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미만’(未滿)은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가리킨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99명까지 모임 인원을 허가한다는 의미다.

반대말인 ‘초과’(超過)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킨다.

oms30@seoul.co.kr
2021-05-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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