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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CCTV·비상호출벨…“근무자 보호”

LH,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CCTV·비상호출벨…“근무자 보호”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12 14:40
업데이트 2021-05-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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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옥
LH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근무자의 안전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LH는 전국 임대주택단지에서 운영하는 ‘주거 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 근무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직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LH 행복지원센터는 전국에 1203곳이 있으며 1만 9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LH는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복지원센터 중 아직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68곳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CCTV 녹화 안내문도 부착해 폭력·폭언 등 예방에 나선다.

근무자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 민원 창구에는 투명 아크릴 민원보호대를 설치한다.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도움을 청할 수 있게 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경남 진주 소재 5개 행복지원센터에 경찰과 연결된 비상 호출벨을 시범 설치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도 정비한다. 민원인 등이 폭언·폭행·성희롱 등 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근무자가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고, 폭언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직원의 상태를 고려해 업무중단, 배치전환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 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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