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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친모, 남편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 진술 확보”

“구미 친모, 남편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 진술 확보”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12 14:13
업데이트 2021-05-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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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CBS라디오서 전날 檢 제시한 4가지 증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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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을 마친 ‘친모’ A씨(49)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2021.5.11 뉴스1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을 마친 ‘친모’ A씨(49)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2021.5.11
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 석모(48)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2차 공판 때 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 설명했다.

석씨는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 동의한다”고 처음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출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교수는 “이를 부인하면 검찰이 ‘피고인측 주장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몰아붙일 수 있고, 인정을 안하면 정말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변호인이 설득한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제는 검찰이 출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나는 출산한 적 없는데 DNA만 일치한다’라는 터무니없는 진술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며 출산했는지 여부는 검찰이 알아서 풀어라는 재판전략 차원에서 한 말로 판단했다.

진행자는 “아직도 출산의 직접적 증거는 못 찾은 상태”라며 “검찰이 2차 공판에서 내놓은 다른 증거들은 뭐였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석씨 남편이 아니다. 이에 검찰이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려고 노력했고 어느 정도 정황을 확보한 것 같다. 성관계, 혼인 외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까지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석씨가 출산을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혼자서 집에서 아이를 낳는 법에 대한 정보가 가득 들어있는 출산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깔았던 것까지는 포렌식 결과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앱을 쓸데없이 깔았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출산한 게 아니라 자가 출산이나 제3의 장소에서 출산했을 거다라고 정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석씨가 출산했을 경우 아이가 둘이다. 큰딸은 병원에서 출산을 했으나 딸의 아이는 증발을 했고 엄마가 낳은 아이가 교체돼서 병원으로 들어간 경우인데, 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된 증거가 아이가 병원에서 체중이 200g이 감소한 증거를 찾은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없는데 신생아 체중이 그렇게 감소할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200g이 더 있는 아이와 200g이 감소한 아이는 다른 아이다’ 이런 주장이 나온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아기가 태어나면 인식표를 붙이는데 엄마에게 보냈다가 다시 돌아온 아이의 띠지가 떨어져 있었다”는 등의 4가지가 어제 검찰이 내놓은 증거들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사라진 아이의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바꿔치기’라는 혐의조차 인정을 받기가 어렵고 미성년자 약식죄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라며 “사라진 아이를 꼭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석씨의 DNA 검사를 네 차례 실시한 결과 모두 A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석씨는 자신이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석씨는 또 다른 혐의인 시체 은닉 미수는 인정했다.

검찰은 석씨가 지난 2월 9일 숨진 여아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으로 이불을 시체에 덮고 나왔다고 밝혔고, 석씨도 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를 인정했다. 석씨는 지난달 5일 시체 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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