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시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법인 대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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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하는 매출증빙서류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와 함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중앙행심위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영세법인에 대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준다는 계획이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이를 따라야 하고 소송도 할 수 없다. 반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기각시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