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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장 수사정보 유출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검찰, 성남시장 수사정보 유출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12 11:09
업데이트 2021-05-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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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은 시장 관련 사건 수사팀 소속이었던 김모 경감이 은 시장 측에 수사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받으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의 도움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 내부 전산망을 압수수색해 김 경감이 동료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통신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성남시청 비서실 및 회계과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계약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는 김 경감이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성남시 사업 및 인사 등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경감은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고 넉 달 뒤인 2018년 10월 은 시장 측 이모 비서관에게 “검찰에 송치할 은 시장 사건 서류”라며 수사 기록을 보여준 혐의로 올 3월 기소됐다.

은 시장의 비서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김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김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김 경감이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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