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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檢에 수사 지휘 안해”…곽상도 손배소에 직접 답변

문 대통령 “檢에 수사 지휘 안해”…곽상도 손배소에 직접 답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12 10:39
업데이트 2021-05-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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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靑 비서관·조국 전 장관 등도 답변서 제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vs 문재인 대통령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vs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곽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에 답변서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를 지칭한 것으로 보일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피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직접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동 피고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이규원 검사 등은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답변서도 내지 않았다.

곽 의원은 2019년 3월 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 과거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은 이후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3월 문 대통령을 비롯한 8명과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을 뿐인데, 김 전 차관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던 것으로 몰려 정치적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와 함께 허위 면담 보고서를 근거로 하는 대통령의 수사 지시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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